더불어민주당이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 내부 반발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중앙지검 차장·부장검사, 대검찰청, 서울남부지검 차장·부장검사에 이어 이번엔 중앙지검 부부장검사들이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의 검사 탄핵 시도는)민주적 정당성을 남용하는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소속 부부장검사 21명 전원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입장문을 올리고 “탄핵제도는 헌법을 수호하는 비상적 수단”이라며 “탄핵 소추는 특정 사건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불복 방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별 형사사건의 불복은 법률상 절차가 마련돼 있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검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 방침에는 헌법재판소가 밝히는 것과 같은 탄핵 소추의 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검사에 대한 탄핵 제도는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신분보장 수단이기도 하다”며 “특정 사건 처리 결과에 기인한 연이은 검사 탄핵 시도는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남용하는 잘못된 선례가 될 우려까지 있다”고 지적했다.
평검사 중 최선임인 각 부의 수석검사들도 이날 점심시간에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이들은 평검사들 명의로 입장문을 내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을 이유로 중앙지검 이창수 검사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 중이다. 탄핵안은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4일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지난 26일부터 전날까지 조 차장검사를 제외한 서울중앙지검 1∼3차장검사, 최 부장검사를 제외한 중앙지검 보직 부장검사 33명 전원, 대검찰청, 서울남부지검 차장·부장검사 16명이 잇따라 민주당의 탄핵 추진 반대 글을 올렸다.
중앙지검은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 이 지검장 등의 직무가 정지돼 업무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헌법재판소에 직무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