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기계식 주차장서 추락해 사망…“9억5000만원 배상해야”

입력 2024-11-29 17:26

호텔 기계식 주차장에서 차량이 추락해 30대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에 대해 호텔이 유족에게 9억5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17부(부장판사 맹준영)는 사고 당시 30세였던 피해자 A씨의 유족이 제주도의 한 호텔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유족은 호텔에 약 9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호텔이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을 두지 않고 주차장 입구 옆 벽면에 ‘셀프 기계 주차장’ 안내문만 부착한 점, 기계식 주차장에 자동차가 대기할 수 있는 정류장을 최소 3면 이상 설치해야 한다는 주차장법을 따르지 않은 점을 피고의 과실로 봤다.

A씨는 2021년 9월 11일 호텔의 기계식 주차장에서 차량에 탑승한 채 약 7.3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그는 기계식 주차장 출입구 앞쪽에 차량을 세우고 잠시 하차한 사이 차량이 앞으로 움직이자 다시 운전석으로 올라탔다가 사고를 당했다.

운전자가 탑승했는데도 멈추지 않은 차는 그대로 주차장 문을 부수고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차를 실어 나르는 리프트는 아직 올라오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가림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