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주요 성분 조작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지난 2020년 기소 된 뒤로 4년 10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최경서)는 29일 약사법 및 자본시장법, 금융실명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명예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금융실명법 위반 일부 혐의는 사법 판단이 끝났는데 재차 기소가 이뤄졌다고 보고 면소 판결을 내렸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 대표도 무죄가 선고됐다.
인보사는 사람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를 삽입한 형질전환세포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치료제다.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2019년 3월 인보사의 최초 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이 미국에서 임상 3상을 진행하던 중 애초 한국에서 허가받을 때 밝힌 성분과 실제 성분이 다름을 확인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2액을 만드는 데 사용된 세포가 허가받은 ‘연골세포’ 대신 종양 유발 위험이 있다고 알려진 ‘신장유래세포’ 성분임이 드러났고, 식약처는 2019년 7월 허가를 취소했다.
검찰 수사 끝에 이 명예회장은 2017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식약처에 인보사 성분을 허위 보고하는 데 개입한 혐의로 2020년 7월 기소됐다. 검찰은 이 명예회장 등이 성분에 오류가 있는 것을 인지한 채 인보사를 판 것으로 의심했다.
이 명예회장은 환자들에게 인보사의 안전성 부분을 속이고 판매해 약 160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았다. 또 코오롱생명과학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임상중단 명령을 받은 사실을 숨기고,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1000만달러(120억원 가량) 상당의 지분투자를 받았다는 혐의, 코오롱티슈진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해 약 2000억원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허위 공시로 계열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피고인들과 코오롱 담당자들이 인보사 2액 세포의 기원에 착오가 있었다는 걸 상장 이전에 이미 인지했다고 봤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공소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보사 2액 세포 성분 착오에 관한 코오롱생명과학과 피고인들의 인식 시점은 제조·판매보다 늦은 2019년 3월 30일 이후로 봐야 한다”며 “2019년까지 판매한 인보사를 품목허가 때와 다른 의약품으로 단정하고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코오롱티슈진 상장과 관련해 거짓 재무제표를 작성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해당 회계처리는 회사 수익을 회계적으로 어떻게 처리할까의 문제를 회사와 검사가 다르게 본 것”이라며 “검사가 주장하는 회계처리 방법만이 올바른 방법이라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즉각 항소하겠다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증거에 대한 평가, 관련사건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법원의 판단을 바로 수긍하기 어려워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