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협회 “농안법 개정안 통과에 강력한 유감”

입력 2024-11-29 16:33
지난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협회는 29일 입장문을 내고 “농산물 가격안정제는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의 일부나 전부를 보전하는 제도다. 농산물 편중으로 인한 과잉생산, 타 농산물 품질저하, 과도한 정부 재정지출, 기준가격 지속적 상승 등 부작용이 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어 “농업 발전 정책 위축, 식재료 가격 왜곡 등 여파로 외식 프랜차이즈업계에 식재료 비용 상승, 품질저하 등 경영의 불안정성이 악화될 우려도 크다. 가뜩이나 식재료 가격 인상과 배달앱 수수료 비용 등으로 어려운 업계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가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들이 대다수인 업계의 현실을 잘 살펴주시고,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와 정부의 신중하고 현명한 결정을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