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79)씨가 과거 또 다른 여신도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주희)는 준유사강간·준강제추행·강제추행 혐의로 정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2021년 8월까지 JMS의 ‘신앙스타’였던 피해자 8명에게 28차례에 걸쳐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신앙스타는 결혼하지 않고 JMS 교리에 따라 사는 이들을 의미하지만, 실제로는 정씨의 성폭력 대상으로 삼기 위한 여신도들이다.
정씨는 지난 5월에도 신앙스타 피해자 2명에 대한 준강간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돼 관련 재판을 받고 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피해자들에 대한 신변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피고인의 추가 범행도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홍콩·호주 국적 여신도를 23차례에 걸쳐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과정에서 “여신도들이 성적으로 세뇌되거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한 정씨 측은 “피해자들에게 ‘나는 신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말했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1심 재판부는 “다수의 신도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을 순종하던 여성 신도의 심신장애 상태를 계획적으로 이용했다”며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해자들의 진술은 진실에 의심을 품을 여지가 없을 만큼 신빙성이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량을 피고인에게 내릴 필요가 있는지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1심보다 감형된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정씨 측은 법리오해와 양형부당 등을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한편 정씨의 성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JMS 2인자 정조은(본명 김지선)씨는 징역 7년이,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민원국장 A씨는 징역 3년이 각각 확정됐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