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방문증 요구에 주차장 5시간 길막한 50대 입건

입력 2024-11-29 16:13 수정 2024-11-29 16:14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은 주차위반 전단이 붙은 차량. 국민일보DB

경기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50대 남성이 미등록 렌터카로 주차장 입구를 5시간 동안 막아서 경찰에 연행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의정부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6시30분쯤 의정부시 민락동 한 아파트에서 등록되지 않은 렌터카로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고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리사무소가 등록되지 않은 차량을 이유로 방문증 작성을 요구하자 A씨는 “내가 입주민인데 왜 그래야 하느냐”며 항의하고 차량을 그대로 두고 자리를 떠나 방문자 전용 출구가 약 5시간 동안 막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렌터카 회사를 통해 A씨의 신원을 확인한 뒤 해당 아파트 거주지에서 그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서 형사과로 인계된 후에도 차량 이동을 거부했으며, 경찰의 설득 끝에 오후 11시20분쯤 석방된 후 아파트로 돌아가 차량을 이동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교통사고로 인해 보험사로부터 렌터카를 제공받았으나 아파트 주차장에 차량 등록이 되지 않아 실랑이가 벌어진 거 같다”며 “방문자 전용 출구가 약 5시간 동안 막혔다”고 말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