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감사원으로 전입할 타기관 공무원을 모집할 때 5급 공채(행정고시) 출신만 지원 가능하다고 한정한 것이 ‘차별’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9일 감사원장에게 전입 공무원 모집 시 5급으로 승진 임용된 공무원이 차별받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권고했다.
A씨는 한 부처에서 5급으로 승진해 감사원 전입을 희망했지만 5급으로 채용된 공무원만 가능하다는 모집 공고 탓에 접수를 하지 못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5급 승진자가 처음 인용될 당시 응시 직급이 낮다는 이유로 업무 능력을 저평가 하는 것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전입 자격을 5급 공채로 한정한 것은 인사권자의 재량이라고 주장했으나 인권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상희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