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의대생들이 의대증원에 반발해 제출했던 휴학 신청서가 모두 승인됐다.
전북대 관계자는 “의대생들이 제출했던 휴학계가 모두 승인돼 735명이 휴학하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전북대는 교육부의 ‘조건없는 휴학 허용’ 방침에 따라 휴학승인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에 착수한 바 있다.
다만 1학년 130명의 경우 2학기만 휴학이 인정됐다. 학칙상 신입생의 경우 1학기 휴학이 안 되기 때문이다.
휴학생은 이미 낸 등록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별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상 복학하는 학기 등록금으로 이월된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올해 휴학을 신청하고 승인받지 못한 전북대 의대생이 납부한 등록금은 25억 9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