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아들 사업장에서 1220여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간부 공무원 A씨에 대해 ‘해임’ 징계를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 해당 부서장으로 부임한 뒤 여러 차례 아들 사업장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감사 결과 확인됐다.
A씨는 또 자기 부서에서 보조금을 지급해 관리·감독하는 민간 업체가 부인 소유 건물에 입주한 것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받아 왔다.
앞서 도 감사위는 두 사안을 병합해 중징계 처분을 요구한 바 있다.
전북자치도는 A씨의 해임 징계를 확정하는 절차를 이행 중이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