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의회가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 등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의 인권 침해 문제를 담은 결의안을 채택했다.
인권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28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러시아의 침략 전쟁 및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 협력 증대에 맞선 우크라이나에 대한 유럽의회의 확고한 지지 강화’라는 제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에는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을 규탄하는 내용과 함께 북한 주민들을 향한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 우려도 담겼다. 북한 정권이 내부의 인도주의적인 요구를 해결하는 대신 러시아와 군사협력에만 집중한다는 내용이다.
유럽의회는 특히 10년 이상 북한에 억류된 한국 국적의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와 지난해 10월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북한이탈주민 김철옥씨의 사례를 포함해 “인권 상황과 강제 실종, 억류자, 송환된 난민의 상태를 평가할 수 있도록 유엔 인권기구의 북한 내 접근을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정욱 선교사는 북한에 억류된 지 4000일이 넘었다. 김국기 선교사는 지난 10월 억류 10년을 맞았고 최춘길 선교사는 다음 달에 억류 10년이 된다. 세 선교사 외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민 3명도 2016년 북한에 억류됐다. 통일부는 인공지능 영상 제작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북한에 억류자 송환을 촉구하고 있지만 묵묵부답인 상황이다. 김철옥씨는 지난해 중국에서 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식 다음 날 북·중 접경지역을 통해 탈북민 수백명과 함께 강제 북송된 후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다.
유럽의회는 또 “북한에서 계속되는 심각한 인권 침해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북한 정권이 억압적인 정책을 펼치고 주민들의 기본적 필요를 체계적으로 무시해 주민들이 광범위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 정부에는 강제 송환 관행을 중단하고 북한 난민이 국제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준상 기자 junwit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