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29일 0시부로 계약해지”…어도어 “계약 유효, 계속 활동해달라”

입력 2024-11-28 22:31

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계약해지 사유가 어도어와 하이브에 있는만큼 향후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하며, 위약금도 낼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어도어는 “전속계약은 유효하며, 앞으로도 어도어와 함께 해달라”는 입장이다.

뉴진스 멤버들(해린, 다니엘, 민지, 하니, 혜인)은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모처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혔다. 민지는 “시정 기간이 오늘 자정이 되면 끝나는데 마지못한 입장문과 보여주기식의 메일뿐, 실제로 요구한 사항에 대한 시정은 하나도 이뤄지지 않았다. 저희의 의견을 수차례 전달했음에도 이 같은 무성의한 태도에 지쳤고, 우리에 대한 진심이 전혀 없음을 다시 한번 느낀다”며 “어도어와 뉴진스의 전속계약은 29일 0시부터 해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니는 “뉴진스는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이고, 어도어는 뉴진스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어도어는 뉴진스를 보호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계속 남아있기에는 시간도 아깝고, 정신적인 고통이 계속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무엇보다도 일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 다섯명은 어도어에 남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뉴진스는 뉴진스로서 계약한 기존의 스케줄은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2022년 7월 데뷔한 뉴진스는 통상 7년의 계약을 맺는 것을 감안하면, 아직 5년의 계약 기간이 남았다. 이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전속계약서와 어도어 관계자 A씨의 공개된 발언 등을 종합해봤을 때 3000억~6000억원의 위약금이 발생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었다. 하지만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와 하이브의 계약 위반에 따라 전속계약 해지 상황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뉴진스는 아직 계약 해지 이후 법적인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논의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들은 뉴진스란 팀명은 끝까지 지켜낼 것임을 강조했다. 혜인은 “저희 의지와 상관없이 당분간은 뉴진스란 이름을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저희 다섯이 뉴진스란 본질은 달라지지 않고, 뉴진스란 이름을 포기할 마음도 없다”며 “저희 다섯이 처음 만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의미가 담긴 이름이기 때문에 뉴진스란 이름을 온전하게, 그 권리를 온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멤버들은 민 전 대표와 함께 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민지는 “가능하다면 민희진 대표와 함께해서 계속 일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말했다. 다만 뉴진스 멤버들은 사전에 민 전 대표와 상의하거나 대화한 건 없다고 강조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 13일, 열거한 시정 사항들을 수용하지 않으면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어도어에 내용증명을 보냈다. 골자 중 하나는 민 전 대표를 다시 어도어 대표직에 복귀시키라는 것이었다.

어도어는 “어도어는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한다고해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수차례 만남을 요청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만나서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길 바란다”며 “어도어는 소속 아티스트 뉴진스의 활동을 지원하고 글로벌 아티스트로 더욱 성장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