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중앙지검 지휘부 셧다운 위기…‘효력정지 가처분’ 묘수될까

입력 2024-11-28 18:47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달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이 이창수 지검장 등 지휘부에 대한 탄핵에 대응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다음 주 탄핵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지휘부 공석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탄핵심판 결론 전까지 직무정지 효력을 멈춰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탄핵 관련 직무정지 가처분 사건의 전례가 없어 헌재가 중앙지검 신청을 받아들일지 미지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지검은 직무정지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며 헌재에 가처분 신청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지휘부가 공석이 되면 수사·재판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국민적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을 주장하겠다는 것이다. 검찰 내부에선 앞서 탄핵소추된 검사 사건에 비춰 직무정지가 1년 가까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문제는 헌법 65조 3항에 탄핵소추된 공무원은 직무가 정지된다고 규정돼 있다는 점이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최상위법인 헌법을 부정하는 가처분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하위법인 헌법재판소법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도 거론된다. 헌재법 50조 역시 탄핵소추된 공무원은 직무를 정지한다고 규정한다.

신청이 제기될 경우 헌재는 이 지검장 등에게 헌재법 50조를 적용하지 않을 예외적 사유가 있는지를 따지게 될 전망이다. 하위법인 헌재법에 관해 판단하게 되므로 효력정지 결정이 이뤄져도 헌법을 거스르지 않는 것이란 견해가 나온다.

헌법과 하위법이 동일한 내용을 규정한 경우 하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진 사례도 있다. 헌법 29조 2항과 국가배상법 2조 1항은 군인 등에 대한 이중배상을 금지하는 규정이다. 헌재는 1994년 국가배상법 2조 1항 일부에 대해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국가 기능의 장애 발생이 명백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권한 행사를 중지하라는 것이 헌법 65조 3항 취지는 아니다”며 “그런 취지에 따라 이번 탄핵에서 헌재법 50조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탄핵소추된 공무원이 직무정지 효력을 멈춰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한 전례는 없다.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과 달리 헌재법에는 탄핵 관련 가처분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현재로선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예측하기 어렵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탄핵과 관련해 가처분이 인정된다는 명문 규정이 없다”며 “다른 준용 규정을 통해 인정할 수 있는지를 두고 학설상 논란이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추진 의사를 굳히면서 검찰 내 반발은 확산하는 중이다. 중앙지검 차장검사와 부장검사들이 단체 성명을 낸 데 이어 대검찰청과 서울남부지검 차장·부장단은 이날 “탄핵이 남용돼선 안 된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대검은 “수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지휘 라인을 탄핵하면 앞으로 검사가 수사할 때 정치권 뜻에 휘둘리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이 지검장으로부터 주례보고를 받고 “이번 탄핵 추진으로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중앙지검 구성원이 흔들림 없이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재환 이형민 기자 j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