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내 전기차충전소 설치 더 쉬워진다

입력 2024-11-28 18:23 수정 2024-11-28 18:29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오후 대전 유성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이하 그린벨트)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는 주민들에 부과하던 보전부담금을 면제한다. 충전 편의성을 높이고, 친환경 교통 인프라를 확대한다는 취지에서다. 또 일부 산지에 적용하던 규제도 풀어 산업·관광단지나 골프장 개발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은 2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토지이용규제 개선안 등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17조7000억원의 경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는 우선 과학기술 생태계 조성을 위해 5대 광역 연구개발특구(대덕·광주·대구·부산·경북)내 녹지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종전 대비 각각 10% 포인트, 50% 포인트 올린 최대 40%, 200%로 높인다. 이를 통해 대덕특구는 창업, 중소기업 등의 고밀도 건축·증축이 가능해진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있는 54개 산업단지의 용적률 최대한도는 기존 1.4배에서 1.5배로 상향된다. 이에 준공업지역에 있는 첨단기업은 용적률이 최대 600%까지 오른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전체 산업단지에서 90% 비중을 차지하지만, 비중이 10% 수준인 경제자유구역보다 낮은 용적률을 적용받아 산업육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농림지역에서 일반인도 1000㎡ 미만의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지금까지는 농·어업 종사자만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었지만 이번 조치로 보전산지, 농업진흥구역을 제외한 약 500㎢ 농림지역에 귀농·귀촌 정주여건이 마련될 전망이다.

정부는 생활인구 유입, 투자 확대를 위해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 중 지정목적을 상실한 산지에 적용되던 규제도 해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은 군사시설, 공용시설 등으로만 이용이 제한됐다. 규제가 풀리면 관광단지, 산업단지, 골프장 등을 개발할 수 있다.

정부는 시행령 이하 법령은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마치고 법률 개정·제정이 필요한 경우 내년까지 법안 발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