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메이플 이용자에게 5% 배상하라”

입력 2024-11-28 18:12
게임기자단 제공.

넥슨이 서비스하는 PC 온라인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메이플스토리’의 확률형 아이템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이용자에게 구매 비용 일부를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용자가 게임사에 제기한 확률형 아이템 관련 소송 중 첫 확정 판결 사례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김준성(원고)씨가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소송에 대해 게임사 넥슨이 구매 금액의 5%를 반환하라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넥슨(피고)의 상고 이유가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법원이 게임사에 배상 책임을 물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건의 발단은 2021년 3월 넥슨이 메이플스토리 내 게임 캐릭터 장비를 강화해주는 유료 아이템 ‘큐브’ 속 확률을 잘못 공표하면서다.

당시 넥슨은 이용자가 큐브 아이템을 사용하면 본인의 장비에 각종 옵션을 ‘무작위’로 3가지를 부여할 수 있다고 홍보했으나, 알고 보니 ‘보보보(보스 대미지 추가)’ ‘드드드(아이템 드롭률 증가)’와 같은 이용자 선호도가 높은 특정 중복 옵션은 아예 뽑을 수 없게 설계돼있었다.

김씨는 “넥슨의 사기로 아이템을 샀고 그 밖의 아이템 정보도 허위로 표시했다”며 넥슨과의 아이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 전액 1144만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넥슨에 환불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으나 2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었다. 고등법원은 넥슨의 기망을 이유로 매매계약 취소를 인정하며 취소할 수 있는 매매계약 범위를 전체 대금의 5%, 약 57만원으로 정했다.

넥슨은 “큐브의 확률 조작이 이용자를 기만하거나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게임 내 밸런스를 조절하기 위한 것”이라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준성씨의 소송대리인 이철우 변호사.

김씨의 소송 대리인 이철우 변호사는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작 사건은 넥슨의 집단 분쟁 조정으로 일단락됐지만, 이번 대법원 판례는 다른 확률형 아이템 관련 소송에서 일부 기준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최근 넥슨이 메이플스토리 사건에 대해 굉장히 적극적으로 게이머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협의로 풀어나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메이플스토리 유저 717명의 단체 소송 과정에서 평화로운 해결이 급물살을 탈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넥슨 관계자는 “넥슨은 유사한 사안에서 소비자원의 집단분쟁 조정안을 받아들이고 분쟁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이용자들께도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용자의 신뢰 회복과 더 나은 게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윤 기자 merr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