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원 규모의 가상화폐를 내놓지 않으면 해킹한 내부 자료를 유포하겠다며 국내 대형 법무법인을 협박한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해외로 도피했던 베스트셀러 작가 이모(33)씨가 지난 27일 체포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국내송환 절차를 통해 압송된 이씨를 인천국제공항에서 공갈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8월 23일 서울 서초구 A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대표 변호사를 만나 비트코인 30개(33억원 상당)를 넘겨주지 않으면 해킹한 A법무법인 소송 자료를 인터넷상에 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해킹그룹 ‘Trustman0’의 사주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동남아시아 국가로 도피한 뒤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등을 이용해 A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에 대한 신변위협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Trustman0’이 해킹한 것으로 알려진 B법무법인에 대한 자료도 유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코인투자자문 업체를 운영하면서 자신의 신간을 홍보하기 위해 인도에서 55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계정을 사오기도 했다. 또 다수의 네이버 카페에 자신의 책을 홍보하는 글을 무작위로 올리는 불법 자동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