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의료 인력 확충과 창업 생태계 혁신을 목표로 한 2개 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구)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과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법 일부개정안이 그 주인공이다.
이번 법안은 지역 전문대학과 기술지주회사를 중심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전문대학에서 물리치료사 양성을 위한 4년제 학사학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는 지역사회 보건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고등교육의 형평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전문대학의 학사 운영은 지역 의료 시스템 강화를 넘어, 보건 분야 인재 양성 체계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교육진흥법 개정안은 기술지주회사의 현물출자와 자회사 의무 지분 비율을 완화해 창업과 산학연 협력의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를 담았다. 또 기술지주회사 변경 인가 근거를 신설해 규제 체계를 개선하고 기술지주의 효율성을 높이는 기반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기술지주회사와 지역 산업 간 유기적 연결을 통해 산학연 협력과 창업 활성화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안 통과는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노력의 결실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지역 전문대학의 역할을 확대하고 기술지주회사를 창업 생태계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게 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재 양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포부를 보여준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은 지역사회와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