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밥집 업주에게 동업과 금전을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무차별 폭행해 사망하게 한 50대 남성에게 살인혐의가 적용됐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했던 A(50대)씨의 죄명을 피해자 사망에 따라 살인혐의로 공소장 변경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인 업주 B(65)씨가 A씨의 무차별 폭행으로 인한 다량 출혈로 사망한 점과 B씨에게 동업과 금전 요구를 했다 거절당해 원한을 품은 점, A씨가 무술 유단자인 점 등을 고려해 살인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10시33분쯤 충남 서산의 한 김밥집에서 업주 B씨를 폭행한 뒤 끓는 물을 수차례 부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초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지만 치료받던 B씨가 사망하자 추가 수사를 통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유족에 대한 치료비, 장례비, 법정동행 지원, 유족구조금 지급을 의뢰하는 등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서산=김성준 기자 ks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