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 도산사건 전담 ‘회생법원‘ 2026년 들어선다.

입력 2024-11-28 14:48

일명 도산사건을 전담하는 ‘광주회생법원’이 오는 2026년 문을 연다.

광주, 전주, 제주 등 지방법원 3곳에 접수되는 연간 2만여 건의 법인회생, 일반회생, 법인파산, 개인파산, 면책, 개인회생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려는 방안이다.

28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장기간 경기불황으로 회사 정리와 파산, 개인 채무 등을 다루는 도산사건이 해마다 늘고 있다. 금융기관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담보물에 대한 금융권 가압류·가처분도 증가하는 추세다.

광주지법에 접수된 도산사건은 2022년 8600여건에서 지난해 9700여건으로 늘어 1만건에 육박하고 있다. 전주와 제주지법도 해마다 5000여건과 2000여건의 도산사건을 처리 중이다.

하지만 도산사건 전담 재판부가 없다 보니 전문성이 떨어지고 법적 절차까지 늦어지면서 법인·개인이 여러모로 불편을 겪는다는 여론이다.

기업을 살리기 위한 기업회생 사건의 경우 합리적 구조조정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더러 발생하고 있다. 민사사건까지 담당하는 기존 재판부에서 병행 처리하면서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일쑤여서다.

이에 따라 호남·제주권을 담당하는 회생법원이 설치되면 지역 기업과 주민들이 도산 사건과 관련한 사법 서비스를 제때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회생법원 설치 근거를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28일 본회의에 상정됐다. 개정안에는 대전과 대구 회생법원 설치안도 포함돼 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026년 3월 1일부터 광주회생법원이 도산 관련 재판업무를 전담해 종전보다 신속히 처리하게 된다. ‘접수→개시→인가→종결’로 이어지는 사건 진행에서 단계별 소모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회생법원은 일종의 전문법원으로 서울회생법원이 2017년 3월 가장 먼저 개원했다. 이어 수원과 부산에도 지난해 3월 설치·운영되기 시작했다. 이들 지역 외에서는 각 지방법원 파산재판부 등이 도산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광주회생법원장실은 광주지법 본관 3층에 들어선다. 판사실과 신청실 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광주지법 종합청사 별관도 신축했다. 정확한 조직 규모는 법원 행정처에서 결정하게 된다.

개원 이후 1년여간 도산사건 3만 3000여건을 처리한 부산회생법원은 법원장 등 총 11명의 판사로 구성돼 있다. 부산회생법원 운영에 따라 지역 도산사건 평균 처리 기간이 종전 118일에서 68일로 단축됐다.

광주지법에서는 현재 파산전담 단독 2명, 합의부 3명 등 법관 5명이 현재 각종 도산사건을 맡고 있다. 향후 광주회생법원의 경우 통상 2년 단위로 법관 인사가 나는 일반법원에 비해 판사 근무 기간이 평균 3~4년으로 늘어 전문화를 꾀하게 된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회생법원 설치를 위한 사무공간 등 물적 기반을 이미 구축해 오는 2026년 개원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