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대법서 징역 5년 확정

입력 2024-11-28 10:25 수정 2024-11-28 11:47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뉴시스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70)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백현동 의혹 관련 첫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3억57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죄에서의 알선 행위, 알선에 관한 대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를 알선해주는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에게서 77억원과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재명 대표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일한 이력이 있는 김 전 대표가 이 대표와 그의 최측근 정진상씨 친분을 바탕으로 정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김 전 대표가 인허가 청탁 대가로 현금 74억5000만원과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김 전 대표가 자신의 요구는 사업에 관한 ‘합리적 의견 개진’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이 대표도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배임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2014년 4월∼2018년 3월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1356억원의 이익을 독차지하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다.

이번 판결은 백현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고 이 대표의 측근에게 전달됐다는 의혹이 사실로 인정된 셈이어서 이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전 대표의 청탁이 실제로 사업에 영향을 끼쳤는지, 성남시의 결정이 부당한 것이었는지 여부는 앞으로 재판에서 가려져야 한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