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 수당 3억 꿀꺽한 공무직 직원…전액 반환하고 집유

입력 2024-11-28 11:00 수정 2024-11-28 11:00

공공근로사업 수당 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남 고흥군청 공무직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2단독 신정수 판사는 사기, 공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공전자기록 등 행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중도포기자 등)의 인건비를 사업에 참여한 것처럼 허위로 청구해 비용을 편취한 혐의로 제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사업비 지출 시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 본인과 자녀의 이름·계좌를 입력해 지급받는 수법으로 비용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총 214회에 걸쳐 3억2900만원을 편취했고 편취액은 신용카드 대금결제와 배우자의 고급차량 구입 및 모임 회비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지자체의 재정 부실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 공무원의 예산 집행의 직무수행에 따른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해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시킬 수 있어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편취금액을 전부 반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