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도심 한복판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해 온 업주와 도박자 등 144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 중에는 현직 경찰도 포함돼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8일 관광진흥법 위반, 도박장 개장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송치하고, 운영진 1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도박에 참여한 131명 역시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부산 부산진구에서 홀덤펍 형태의 도박장을 개설해 약 36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손님에게 계좌 이체나 현금으로 돈을 받은 뒤 이를 칩으로 환전해 도박에 사용하도록 했다.
특히, 외부인을 철저히 차단한 채 지인 소개 등 인증된 손님만 출입을 허용하며 비밀리에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도박에 참여한 130여명 중에는 부산진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관도 포함돼 있었다. 해당 경찰관은 사건이 적발된 이후 직위에서 해제된 상태다.
A씨 등은 불법 도박으로 약 15억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증거 자료를 확보한 뒤 이들에게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관광진흥법 위반은 일반 도박개장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