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구속 유지

입력 2024-11-27 21:44 수정 2024-11-28 00:04
명태균씨가 지난 8일 경남 창원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공천개입 의혹과 대선 불법 여론조사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 명태균씨가 법원에 구속을 풀어달라는 취지로 요청한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됐다.

창원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윤민)는 27일 “피의자 심문 결과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구속적부심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명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증거인멸 우려’로 지난 15일 구속된 명씨는 지난 26일 “구속 수사가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 청구를 법원에 제출했다. 자신이 비정치인으로 정치자금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 피의 사실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명씨의 법률대리인 남상권 변호사는 이날 오후 4시 심리 전 취재진에게 “지난번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관련자의 진술과 증거에 기초해 적시된 범죄 사실의 모순된 점 집중적으로 부각할 것”이라며 “전달된 금액과 시기, 미래한국연구소 직원 진술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 소유자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의 직원이었던 강혜경씨를 통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정치자금 7620만6000원,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자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자로부터 정치자금을 1억2000만원씩 기부받았다고 보고 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