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중앙지검 지휘부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반발해 27일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이번 탄핵 추진을 “위헌·위법적 시도”로 규정하면서 “형사 사법체계 공백으로 국민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입장문을 올리고 “(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헌법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형해화시키는 위헌·위법적 시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탄핵은 고위공직자의 직무상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기본 정신이자 가치”라며 “검사의 수사와 처분에 대해선 법령상 불복절차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요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이 지휘부 공백 사태로 사실상 마비될 것이란 우려도 입장문에 담겼다. 이들은 “검찰의 기능 유지가 위협받게 되면 수많은 수사와 재판이 지연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민주당은 이창수 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의 탄핵 소추안을 다음 달 2일 국회에 보고 한 뒤 4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이에 중앙지검 부장들은 긴급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고,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일선청에서 부장검사 회의가 열린 건 2022년 4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 이후 2년7개월 만이다.
전날 같은 검찰청 1, 2, 3차장검사가 “위헌적 탄핵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며 올린 글에는 이날 오후 기준 100여개의 응원과 지지 댓글이 달렸다. 지방의 한 검사장은 “부당한 탄핵 소추가 용인된다면 검찰 구성원 누구도 외부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적었다. 수도권의 한 검찰 간부는 “검찰 수사에 대해 비판은 있을 수 있지만 사건을 처리한 자체만으로 탄핵하겠다는 건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반발에도 민주당은 ‘검사 탄핵’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다음 달 11일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22대 국회 들어서만 세 번째 열리는 검사 탄핵 청문회다.
민주당은 강 차장검사가 지난해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 당시 위법하게 압수수색을 했다고 주장한다. 임 지청장에 대해서는 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을 탄핵소추 사유로 들고 있다.
신지호 최승욱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