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는 SNS 금지”… 세계 최초, 호주 하원 法 통과

입력 2024-11-27 17:30
틱톡 로고. 연합뉴스

호주에서 전 세계 최초로 미성년자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AP, 로이터 등은 27일(현지시간) 호주 하원의회가 16세 미만의 아동이 SNS 계정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해당 법안은 틱톡, 페이스북, 엑스(X), 인스타그램, 레딧을 비롯한 SNS 플랫폼이 미성년자의 계정 보유를 막지 못할 경우 최대 5000만 호주 달러(약 453억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원의회는 일단 법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SNS 플랫폼이 나이 확인을 위해 사용자에게 여권이나 디지털 신분증 같은 개인 데이터를 제출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법안이 통과되면 SNS 플랫폼들은 연령 제한 방법을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1년의 유예기간을 얻는다.

하원은 찬성 102표, 반대 13표로 해당 법안을 상원으로 넘겼다.

상원의회는 법안에 대한 논의를 거쳐 의회 회기 말인 오는 28일까지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유고브(YouGov)가 지난 26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호주인의 77%가 법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각에선 반발도 나온다. 구글과 메타, 틱톡 등은 보다 구체적인 준비와 협의가 필요하다며 법안 통과를 연기할 것을 주장해왔다. X는 이 법안이 아동의 인권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야당과 무소속 의원들은 정부가 충분한 논의 없이 일주일 만에 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해당 법안이 오히려 어린이를 고립시키고, 사이버 범죄 등 불법 활동에 악용될 확률이 높은 다크웹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이가림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