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이철 부의장(사진, 더불어민주당, 완도1)은 전남도 2024년도 제2회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전라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의 철저한 이행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27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이 부의장은 그동안 해당 조례의 취지에 맞게 ‘하도급계약 시 전남업체 70% 이상 참여’ 규정이 조달청 발주 공사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도정질문과 상임위 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 부의장은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전남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 이행의 핵심은 지역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경제적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조례에 명시된 착공 후 매1개월 마다 감리 및 감독공무원에 의해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는 규정이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행정의 연속성을 강조하며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조례의 취지가 유지되고, 기존 규정이 흔들림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종기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조례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