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대법원 동성커플 건보 판결 바로잡아야”

입력 2024-11-27 15:38 수정 2024-11-28 13:52
시민단체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법원을 규탄하는 서명용지를 앞에 두고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등 100여 개 시민단체들은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동성결혼 합법화의 길을 연 대법원 판결 규탄 및 합법화 반대 서명용지 헌재 제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지난 7월 동성커플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규탄하고, 헌재가 헌법질서 수호를 위해 이를 바로잡아 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대법관들에 대한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청원이 5만 1752명의 동의를 받았으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대법원 판결을 반대하는 서명에는 총 57만 7447명이 참여했다.

동반연 관계자는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헌법의 최후 수호자로서, 대법원의 위헌적 판결의 효력을 즉시 정지하고 조속히 판결을 취소해야 한다”면서 “만약 이를 방치한다면 대법원이 제2, 제3의 초헌법적 판결을 통해 헌법 질서를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최경식 기자 k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