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7일 명태균씨와 부적절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사유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압수수색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무슨 사유가 있느냐”며 “그 정도 내용으로 청구하면 영장 발부가 안 될 것”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날 최근 윤 대통령 부부가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을 언급하며 “(명씨 사건과 관련해) 중요한 증거인데 임의제출이라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자 박 장관은 “다른 사람 휴대전화를 함부로 임의제출 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며 “대통령 통화 내역에, 전화기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모르는 데 그냥 필요하다고 내놓으라고 하면 그게 정당하냐”고 반문했다.
이어 박 의원이 부실 수사라고 지적하자 박 장관은 “의원님보다는 제가 수사를 많이 했을 것이다.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맞받았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지청장(차장검사급)을 지낸 검사 출신이다.
박 장관은 창원지검의 명씨 사건 수사 경과에 대해선 ‘간략하게’ 보고받고 있다며 수사와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과 통화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수사팀이 명씨의 휴대전화를 찾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다양한 방법으로 압수수색하고 증거자료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