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 문가비가 최근 낳은 아들이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로 밝혀진 가운데 두 사람이 양육비 소송을 벌이게 되면 정우성이 역대 최고 금액을 내주게 될 수 있다는 법조계 관측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변호사는 전날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민법 제837조 제4항에 따르면 양육비에 관해 양측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이나 당사자 청구에 따라 이를 결정한다. 이때는 가정법원이 자녀의 나이와 부모의 재산 상황, 기타 사장을 참작해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만약 정우성과 문가비가 협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에 이를 경우 역대 최고 수준의 판결이 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양육비 소송이 벌어지면 삼는 가장 최신 기준은) 2021년 가정법원이 낸 산정표다. 이는 재산이 아니라 월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최고 기준은 월 소득 1200만원 이상인데 이 경우 (남성이 여성에게 줘야 하는 양육비는) 월 220만7000원으로 정해져 있다"라면서 "문가비가 221만원에 협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만약 협의하더라도 문가비가 방송 활동 등으로 수입이 생기면 그만큼 양육비가 감액되게 돼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정우성은 소속사 등을 통해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 한국에서 이는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알린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노 변호사의 설명이다. 두 사람이 결혼하지 않는다면 아이의 양육권은 친권자인 문가비가 갖게 되고 정우성에게는 면접 교섭권이 주어진다. 이는 말 그대로 권리이므로 정우성이 행사하지 않더라도 양육비만 제대로 지급한다면 특별한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