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감사위원회가 사천시를 대상으로 진행한 감사에서 공유재산의 용도폐지와 매각 과정에서 다수의 부적정 사례가 드러났다. 공공가치를 외면한 행정 처리와 기본 원칙 위반으로 인해 관리 책임자와 실무자가 경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27일 경남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사천시는 시유재산인 도로 일부가 인근 주민들의 공공 활동과 공공시설로 사용되고 있었음에도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용도폐지 절차를 진행했다. 해당 토지는 일반재산으로 용도가 변경된 뒤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됐다.
특히 매각 과정에서 수의계약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토지를 나눠 재산 가치를 3000만원 미만으로 낮춘 사실이 확인됐다. 이후 매수자가 소유권 이전 후 공공시설 철거와 이전을 요구하며 민원을 제기하자, 사천시는 이를 수용해 2021년 11월 공공시설 철거와 이전 공사를 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시민 세금으로 충당됐다.
이에 대해 사천시는 민원 해결을 우선시하다 보니 공유재산 보존과 효용가치 검토가 부족했다고 해명했다. 공공시설이 매설된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이를 반영하지 못한 점도 인정하며, 향후 철저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위원회는 관련 법령을 위반한 감독 책임자와 실무자에 대해 경징계와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 또 관계 법령 준수와 직원 직무교육 강화를 통해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할 것을 권고했다.
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