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행정 부실 도마 위…경남도 감사위, 44건 적발

입력 2024-11-27 13:51 수정 2024-11-27 15:14

경남도 감사위원회가 사천시를 대상으로 진행한 종합감사에서 행정 전반의 허점이 드러났다. 감사 결과 공유재산 관리와 보조금 운영 등에서 총 44건의 위법·부당 사례가 확인됐다.

27일 경남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감사는 지난 6월 10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 감사 인원 20명을 투입해 진행됐다. 2021년 5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사천시가 수행한 행정 업무를 대상으로 조직·인사, 예산 편성 및 집행, 보조금 운영, 대형 공사 추진 등 전반을 점검해 시정 2건, 주의 22건, 통보 20건 등 44건의 행정상 처분과 징계 6명, 훈계 57명, 주의 85명 등 총 148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가장 심각한 사례는 공유재산 용도폐지와 매각 과정에서 공공성과 효용가치가 외면된 점이다. 주민들이 공공 목적으로 사용하던 도로 부지를 공공시설 활용 가능성 검토 없이 수의계약으로 매각했으며, 이 과정에서 공공시설 철거 및 이전 비용이 시민 세금으로 충당됐다.

또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금으로 143억원 이상이 집행했지만, 정산검사를 하지 않아 지원금이 적절히 사용됐는지 확인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내버스 운송 사업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운송 수익 과소 계상과 운송원가 과대 반영이 지적됐다.

건설업 등록 기준 미달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소홀도 확인됐다. 이는 건설업계 신뢰를 떨어트릴 뿐만 아니라 안전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논란이 예상된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행정은 투명성과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감사는 사천시 행정의 구조적 문제를 여실히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감사위는 차량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운송사업 조합에 부적정하게 지급한 26건, 15만8600원의 유가 보조금을 회수 명령하고, 관계 법령 준수와 직원 직무교육 강화를 통해 재발 방지를 권고했다.

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