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살해 공모했나…산부인과 의사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4-11-26 23:33 수정 2024-11-26 23:45

생후 1주일 된 영아를 숨지게 한 부부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산부인과 의사 A씨(60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6일 청주지법 김승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도 이미 확보되어 있어 이를 인멸할 우려도 인정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범행에 보다 직접적 연관 있는 피해자 아버지에 대해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사가 도망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한 점도 고려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0일 청주 흥덕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부부와 공모, 장애를 안고 태어난 생후 1주일 된 영아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부부에게 조리원 내 CCTV가 없는 위치를 알려주거나 사망진단서를 끊어주겠다는 등의 말을 건냈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는 공모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부부는 지난달 10일 오전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B양을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전날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B양의 친모(30대)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생아가 홀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점 등에 주목한 경찰은 부부의 휴대전화에서 아이를 살해하기로 공모한 정황 등을 확인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