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법안이 야당 단독 처리로 국회 소관 상임위 소위 문턱을 넘었다. 단순 교육자료가 아닌 교과용 도서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6일 열린 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과서 대신 사용코자 할 경우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의무 사용해야 하는 교과서 대신 재량에 따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자료로 명시한 것이다.
교육부는 개별 학생 맞춤형 교육을 가능케 하겠다며 내년 3월 도입을 목표로 AI 교과서 도입을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 대통령령을 고쳐 AI 교과서를 교과서의 정의에 포함했다. 여당 역시 AI 교과서의 지위를 법적으로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시민사회와 야당은 정부의 AI 교과서 도입 논의가 졸속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교육위 소속 백승아 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1만2090곳의 진단 대상 학교 중 무선속도 1차 점검이 완료된 곳은 5459개교(45.2%)였고 그중 1452개교에서는 무선속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들의 문해력 하락, 디지털 과몰입, 개인정보 침해 등 우려도 제기돼왔다. 고 의원이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에 의뢰해 지난 7월 학부모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인식 조사에선 82% 넘는 응답자가 AI 교과서 도입을 위해 사회적 공론화 절차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