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79)씨로부터 당한 피해자들이 청구한 손해배상 재판이 시작됐다. JMS는 성경 해석과 구원관, 반기독교적 등의 이유로 한국교회 주요 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된 단체다.
26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12부(함석천 부장판사)는 이날 홍콩 국적 피해자 A씨 등 3명이 정씨와 JMS의 2인자로 알려진 김지선(가명 정조은), JMS 교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1차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청구액은 총 7억5000만원으로 파악됐다.
원고 측 변호인은 “정씨의 준강간 성범죄로 원고들이 받은 손해를 정씨와 교단으로부터 배상받고자 한다”며 청구 이유를 밝혔다.
이에 피고 측 변호인은 청구와 관련 “정씨의 형사 재판 판결문이 유일한 증거이기 때문에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라 원인에 대한 증명이 유동적인 상태”라면서 “또 교단은 손해배상 청구의 이유는 없다”며 선을 그었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이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는 정씨에 대해 각각 징역 23년형과 징역 17년 형을 선고한 바 있다.
정씨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검찰은 이밖에도 지난 5월 또 다른 여신도 2명에게 19차례에 걸쳐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것을 파악해 정씨와 측근들을 추가 기소했다.
김동규 기자 kky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