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러시아 파병 과정에 연루된 북한 고위 국방 관계자를 제재 명단에 포함하기로 했다. EU 집행위원회(EC)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강화된 러시아 제재와 관련해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초안을 작성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제재 대상에는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약 1만1000명의 북한군을 배치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북한 군부 인사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북한군 파병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첫 제재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제재 초안은 27개 EU 회원국의 동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U는 지난 2월에도 강순남 당시 북한 국방상과 북한 미사일총국을 러시아 미사일 지원과 관련해 제재 명단에 추가한 바 있다. EU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유엔 헌장 위반 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응하는 독자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북한군 파병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G7(주요 7개국) 외교장관들은 북한군 파병을 규탄하는 공식 성명을 준비 중이다. 이탈리아에서 열린 외교장관 회의에서 마련된 성명 초안에는 북한군 배치를 ‘갈등의 위험한 확장’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G7은 성명을 통해 러시아가 북한에 핵기술을 이전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할 예정이다. 또 러시아의 에너지·금속·기타 상품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차단하기 위한 추가 제재 방안도 논의 중이다.
한편, G7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는 중국 등 제3국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러시아 기업의 우크라이나 공격용 드론 제조를 지원한 중국 기업을 제재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EU의 제재 움직임에 반발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 문제에서 중국은 평화 중재에 힘써 왔으며, 충돌 당사국에 무기를 제공한 적이 없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부터 권한을 받지 않은 일방적 제재에는 일관되게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