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달 10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결”

입력 2024-11-26 17:40 수정 2024-11-26 20:16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검건희 여사 특검법이 상정되자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26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결을 위한 본회의를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다음달 10일 열기로 합의했다.

추경호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함께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정기국회가 12월 10일까지인데, 12월 2일과 4일, 10일 본회의 일정을 잡았다”라며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재의요구를) 표명한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한 재의결은 정기국회의 마지막날인 12월 10일날 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특검법 재의결은 여야가 총력을 다해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며 “재의결 날짜를 정확히 예정해 여야가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적절하겠다고 생각돼 10일을 재의결 날짜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김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3차례의 김 여사 특검법을 포함해 취임 이후 25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재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