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학부모가 별개의 무고 사건에서 최근 유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2부(재판장 진원두)는 무고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 “이익을 보게 해주겠다고 접근해 손해를 입혔다”며 지인을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과거 도박 혐의로 계좌가 압류될 위기에 처하자 지인의 계좌에 자금을 이체해 도박을 한 뒤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21~2022년 다른 피해자에게 “경찰 조사 잘 받고 죄를 지었으면 벌 받아라” 등 온라인 메시지를 100여차례 보내 스토킹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 3월 자녀가 손 감독과 코치들한테서 학대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한 인물이다. 당시 A씨는 손 감독에게 합의금으로 최소 5억원을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손 감독과 코치 2명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약식 기소돼 지난달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