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사면 어쩌려고…‘비대면 주류 판매’ 무인점포 첫 적발

입력 2024-11-26 16:37
주류 판매 무인점포. 서울경찰청 제공

성인 인증 절차 없이 비대면으로 누구나 술을 살 수 있도록 한 무인점포가 경찰에 처음으로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지난 25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무인점포를 주류면허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점포는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들어와서 술을 구매할 수 있었다. 점포에 상주하는 관리자는 없었고, 성인 인증 장치도 마련돼 있지 않았다. 주류 냉장고에 잠금장치도 없었다.

경찰은 올해 수능 전후로 청소년 밀집 지역을 순찰하던 중 지역 주민의 제보를 받고 이 무인점포를 특정했다. 신고한 주민은 “24시간 무인점포의 문이 열려 있고 소주나 맥주 등 다양한 술을 아무나 구매할 수 있어 청소년 비행이 우려된다”며 이 점포를 신고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국세청에 인계했다. 국세청 고시에 따라 주류소매업자는 가정용 주류를 대면 판매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규제 샌드박스가 승인된 주류 자동판매기의 경우 성인 인증 기능이 탑재돼 예외적으로 무인 영업이 허용된다. 다만 이 점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았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무인점포 내 불법 주류 판매를 처음으로 적발한 사례”라며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면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무인점포 운영자들은 반드시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