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이는 세 번째로 국회를 통과한 김 여사 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낸 것으로, 윤 대통령의 취임 이후 25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사례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이 여전히 위헌성을 띠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건의했다. 야당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권한을 독점한다는 점에서는 종전의 법안들과 차이가 없다는 것이 정부의 문제의식이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제삼자인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설계됐지만, 여전히 야당의 비토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한 총리는 “제삼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 갖췄을 뿐, 실질적으로는 야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존에 폐기된 법안보다 수사 대상을 일부 축소했다고 하나,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검을 도입함으로써 특검 제도의 보충성 예외성 원칙을 훼손한다는 본질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