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검 공공수사부는 윤 구청장과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자격 신고 없이 일정 기간 회계책임자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당시 윤 구청장의 미신고 계좌에서 정치자금을 사용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