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마약’이라는 상품명이 담긴 자극적인 광고물을 쓰지 못하게 된다.
경북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정한석(칠곡1) 의원은 ‘경북도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사용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26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조례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의 마약류 상품명 광고 개선을 위한 시책 수립, 마약류 상품명 실태조사, 마약류 상품명 개선 지원 사업 등으로 구성됐다.
식품류에 마약이 붙게 된 계기는 자극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됐기 때문이다.
또 뛰어난 맛으로 중독성을 가져온다는 것을 과장하기 위해 ‘마약핫도그’, ‘마약떡볶이’, ‘마약김밥’ 등의 광고를 아무렇지 않게 학생들의 일상생활에 무분별하게 활용됐다.
대검찰청이 발표한 2023년 마약류 범죄백서에는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단속에 적발된 19세 이하는 2019년 239명에서 2023년 1477명으로 약 6배나 증가했다.
이는 청소년의 마약 노출 위협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정 의원은 “최근 전국적으로 청소년 마약범죄가 급증하는 문제는 마약 상품명을 너무 무분별하게 사용한 결과”라며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어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만큼은 반드시 마약 상품명 사용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발의된 조례안은 제351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안동=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