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성 양육비 월 300 이상일 듯… 상속도 100%”

입력 2024-11-26 07:31 수정 2024-11-26 10:07
SBS 제공

배우 정우성(51)이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자신의 자녀에 대해 양육 지원을 약속하자 그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우성이 연예계의 손꼽히는 재력가인 만큼 전날 온라인상에선 법원의 양육비산정 기준표까지 언급되며 각종 추측이 나왔다. 이에 현직 변호사가 “월 300만원 이상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지난 25일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의 인터뷰에 응한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변호사는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친자로 인지한 상황이기 때문에 원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올라가고, 양육비에 대해서도 책임지게 된다”고 전했다.

그는 “친자이기 때문에 상속권을 갖는다. 법정상속분을 갖는 것”이라며 “아이가 한 명이니까 현재 기준으로는 100%”라고 덧붙였다.

양육비 산정 규모를 묻자 양 변호사는 “첫 번째는 합의에 의한 금액이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정한 양육비산정 기준표가 있다”며 “수입이 1200만원 이상인 구간을 넘어가는 구간이 없다. 기준표에 의하면 현재 기준으로 보면 200만~300만원 사이가 최대가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법원이 기준을 제시한 것이므로 부모 합의가 있다면 금액은 당사자 간에 얼마든지 더 높이 정할 수 있다고도 부연했다.

‘정우성이 양육비 책임만 다하면 아이 문제는 문가비가 키워도 법적 문제는 없나’라는 질문에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고 낳기로 결정했다까지만 알려져 있다. 문가비의 선택에 의해 정우성은 법률관계가 부수적으로 바뀌는 것”이라면서 “여기서 더 나아가 정우성이 다른 책임이 더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런 케이스가 최근 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양 변호사는 “실제로 사건으로서 많이 본다. 상속권 다툼까지 가기도 하고 돌아가시고 나서 몇십년 만에 자녀라고 나타나기도 한다”며 “이런 일은 한국 사회에서도 있는 일인데 이번엔 워낙 유명인이라 화제가 되는 것 같다”고 답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