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 상황 녹록지 않아, 기회 달라”…2심 최후진술

입력 2024-11-25 20:42 수정 2024-11-25 20:50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삼성 부당 합병 혐의 관련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25일 제일모직-삼성물산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 2심 결심공판에서 “저의 소명(召命)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 전·현직 삼성 임직원 13명과 삼정회계법인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회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국민의 사랑을 받는 삼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며 “그간 진행된 항소심 재판은 다시 한번 저 자신과 회사 경영을 되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던 귀한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합병을 보고 받고 두 회사의 미래에 분명히 도움 될 것이라 생각했다. 제 개인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주주들께 피해를 입힌다거나 투자자들을 속인다든가 하는 그런 의도는 결단코 없었다”며 “그럼에도 오해받은 건 저의 부족함과 불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지금 맞이하고 있는 현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녹록지 않다”면서 “하지만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하고 앞으로 한발 더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검찰은 이번 항소심에서 1360쪽에 이르는 항소이유서를 내고 증거 2000개를 새로 제출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일부 혐의를 인정한 행정소송 1심 판결을 반영해 공소장을 변경하는 등 혐의 입증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삼성은 이날 검찰이 이 회장에 대해 원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한 것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이르면 이번 주 사장단 인사를 시작으로 임원 인사와 조직 개편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