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양곡법 등 4법은 ‘농망 4법’” 고강도 비판

입력 2024-11-25 18:21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5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4개 법안을 묶어 “농망(농업을 망치는) 4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송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4개 법안 모두 문제가 있어 대안을 논의해 보자고 열심히 얘기했지만 (야당은)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답하면 된다)’ 식으로 한밤중 단독 의결을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양곡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농어업재해보험법·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4건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우선 송 장관은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누구를 위한 법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야당이 추진하는 양곡법 개정안의 골자는 남는 쌀을 정부가 매입하고, 시장 가격이 평년 가격(공정 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해당하는 차액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해당 법안이 쌀의 과잉 공급만 부추긴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송 장관은 “쌀이 더 남는 상황이 오면 쌀값은 더 떨어지고, 소비자도 질 좋은 쌀을 접하기 힘들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특정 주요 농산물에 대해 최저 가격을 보장해 주는 농안법 개정안에도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그는 “(농안법 개정 시) 어떤 품목은 물가가 폭등하고, 어떤 품목은 재정까지 보전해주면서 다 폐기해야 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가격 보장이 이뤄지는 일부 작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기 쉽다는 것이다.

재해보험법과 재해대책법 개정안에는 공격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재해 위험도가 높은 농가에 대한 보험료율 할증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장관은 “위험도가 낮은 농가는 보험에 가입할 유인이 사라진다”면서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재해가 발생한 농가에 이전까지 투입한 생산비를 지원해주는 재해대책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농가가 열심히 생육 관리에 임할 이유를 없애버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4개 법안은) 우리 농업 미래를 망치는 법이고, 특히 재해 2법은 재해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의원 개개인을 상대로 4개 법안의 문제점을 설명해 본회의 부의를 최대한 막아 보겠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21대 국회 때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계획이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