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李 위증교사 무죄에 즉각 “항소하겠다”

입력 2024-11-25 17:46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로 들어서며 미소짓고 있다. 이병주 기자

검찰이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재판부 판단에 대해 즉각 항소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김진성이 이재명의 부탁으로 허위 증언했다고 자백하고, 재판부가 이재명의 교사 행위로 김진성이 위증했다고 판단해 김진성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이재명에게 위증교사의 범의(범죄의도)가 없다고 본 것은 법리와 증거관계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하고, 항소심에서 유죄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인 김진성씨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일부 증언을 위증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이 대표에게는 김씨에게 위증을 하도록 마음먹게 할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