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봐주기 판결” vs “정의는 승리한다”…이재명 무죄에 갈라진 서초동

입력 2024-11-25 17:2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일대에서는 상반된 장면이 연출됐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던 지난 15일과 정반대로 진보·보수 세력 간 희비가 엇갈렸다. 이 대표 지지자들은 연신 환호하며 “정의가 승리했다”고 외쳤다. 반면 보수단체 집회장에선 “법이 죽었다”며 욕설 섞인 고성도 나왔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법원 앞에는 이 대표 지지자들과 보수 진영 단체의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 등 이 대표 지지 단체들과 신자유연대 등 보수단체들은 약 700m 간격을 두고 대치했다.

이 대표 무죄 선고가 나온 직후인 오후 2시40분쯤 보수단체 집회 참가자들은 분노를 쏟아냈다. 한 참가자는 “법원에 쳐들어가 불을 지르자”고 소리쳤다. 이에 다른 참가자가 “다 같이 감옥 갈 일 있느냐”면서 말렸다.

선고 이후 무대에 오른 신자유연대 관계자는 욕설을 쏟아냈다. 그는 재판부를 향해 “완벽한 이재명 봐주기 판결”이라며 “2심에 가면 무조건 유죄가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회 참가자 정호권(77)씨도 “대한민국은 더 이상 법치국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지지자들이 기뻐하고 있다. 뉴시스

반면 이 대표 지지자들은 축제 분위기였다. 1심 선고가 나온 직후 집회 참가자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참가자들은 ‘이재명’을 반복해 외치며 서로 얼싸안고 눈물을 보였다. 또 무리를 지어 사진을 찍고 노래를 불렀다.

집회 참가자 김근애(53)씨는 “안동에서 오전 6시에 올라왔는데, 드디어 올바른 판결을 보게 돼 행복하다”면서 웃었다. 집회 주최 측은 당초 무대 뒤에 걸려있던 현수막 글씨를 ‘근조(謹弔) 사법부’에서 ‘이재명은 무죄다’로 변경했다. 법원을 빠져나온 이 대표의 차량이 집회장을 지나자 지지자들은 파란 풍선을 흔들며 손뼉을 쳤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인원은 이 대표 지지 단체 약 850여명, 보수 단체 약 1100여명으로 추산됐다. 경찰은 충돌에 대비해 기동대 47개 부대를 배치했다. 시위대 주변으로 통제선을 치고 안전 펜스도 설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에서 연행되거나 하는 등의 문제는 없었다”고 말했다.

윤예솔 기자 pinetree2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