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원파 계열 기쁜소식선교회(기소선) 소속 인천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을 장기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합창단장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기소선은 국내 개신교 주요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과 합동 등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단체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우영) 심리로 열린 25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교회 합창단장이자 기소선 설립자 박옥수씨의 딸로 알려진 A(52)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공범인 교회 신도 B(54)씨와 또 다른 40대 여성 신도에게는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또 정신과 치료를 해야 할 딸을 병원이 아닌 교회에 보내 유기하고 방임한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의 어머니(52)에게도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A씨는 자신을 맹종하는 B씨 등에게 모든 범행을 보고 받고 지시했다”며 “현재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와 B씨 등 3명은 지난 2월 인천 남동구 기소선 소속 교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 C(17)양을 합창단 숙소에 감금한 채 양발을 결박하는 등 26차례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C양이 정신 이상 증세를 보였음에도 잠도 제대로 재우지 않은 채 성경 필사와 계단 오르기 등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규 기자 kky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