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광주시의회가 세수감소에 따른 재정 악화에도 부실한 예산관리로 눈총을 받고 있다.
발주공사 완공을 늦춰 혈세를 낭비하거나 실무 착오로 인건비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않아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각종 공사가 지연돼 재정적 부담을 떠안게 된 사례가 5건에 달한다.
발주처인 시가 법적 소송에서 패소해 당초 예상보다 추가된 인건비, 장비 대여료, 사무실 임대료 등 일명 간접노무비(간접비)와 일반관리비 등을 시공사에 배상했거나 향후 물어줘야 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토지보상 작업이 10개월 정도 늦어지면서 2년 5개월 이상 공사 기간이 늘어난 광주 용두~담양 대선 고속도로 확장공사의 경우 시공업체 측이 간접비 3억1000만 원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법원이 공사지연 책임을 지자체에 돌리는 판결을 내리면서 시는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에 허리띠를 더 졸라매게 됐다.
청구 소송 원인을 제공한 시는 조정합의 이후 귀책사유 제공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할 처지다. 결국 최근 추가경정예산안에 2억3000만 원을 울며 겨자 먹기로 편성했다.
봉선배수지(7억1100만원)와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1억6900만원) 조성공사는 지장물 보상을 제때 하지 못했거나 공정이 중단돼 간접비 소송이 진행 중이다.
설계·공법을 변경한 서창천 고향의 강(1억5100만 원)과 무등경기장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1억2000만 원) 건립공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시공업체가 계약상 ‘갑’의 위치인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게 이례적이라는 현실을 감안할 때 승소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종합건설본부가 추진 중인 토목 37건, 건축설비 26건 등 63건의 현안사업 중에서도 3건이 설계변경이나 보상지연으로 공사 기간을 넘겨 현재 간접비 소송이 우려되고 있다.
월전로∼무진로 도로 개설, 제2순환도로 학운IC 차량 정체 개선, 하남 시립도서관 건립사업이 여러 이유로 공사가 중단되거나 기간이 늘어나 시공사가 먼저 부담한 예산을 시가 추가 지급해야 할지도 모를 상황이다.
예산 편성·결산 권한을 가진 광주시의회 사무처는 최근 증액해야 할 인건비를 오히려 반납했다가 구설에 올랐다.
담당 직원 계산 실수로 일반직·임기제 공무원, 공무직 급여와 국민건강보험금 등을 본예산 편성 때 감액 계상했지만 이를 사전에 확인하고 걸러야 할 결제선상 간부들이 이를 바로잡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무처는 우여곡절 끝에 추경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통해 시의원 등에게 공식 사과하고 당초 반납한 1억5000만 원에 누락분 2억여 원을 더한 3억5400만 원의 자체 인건비를 증액 편성해 체면을 구겼다.
예산 전문가들은 시가 공사발주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사전 검증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의회 사무처 역시 예산 편성의 본보기가 돼야하는 만큼 면밀한 확인 절차를 밟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한정된 공공재원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해야 할 지자체·지방의회 예산은 시 살림에 대한 신뢰성과 함께 시민 삶의 질에 직결된다”며 “해묵은 관행이나 단순 행정 착오로 떠넘기지 말고 합리적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