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혼자 남은 6살 납치 시도…항소심서 집행유예 석방

입력 2024-11-25 15:52

부모가 물건을 가지러 간 사이 차량에 혼자 남은 6살 아이를 납치하려다 1심 법정에서 구속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최성배)는 25일 미성년자약취미수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A씨는 이번 집행유예 판결로 석방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7일 오후 4시1분쯤 인천 시내 길거리에서 6살 B군을 납치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B군은 부모가 물건을 사러 간 사이에 주차된 차량에 잠시 혼자 남겨졌다. A씨는 B군이 있던 차의 운전석에 탑승하고 “죽여버리겠다”며 B군을 위협한 뒤 차량을 몰고 현장을 빠져나가려 했으나 인근 초등학교 교사에 의해 제지당한 후 경찰에 넘겨졌다.

A씨는 B군의 차량에 탑승하기 10여분 전에도 인근 편의점 앞에 있던 C군(8)에게 다가가 팔을 잡아당기고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한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는 중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항소심에서 피해자 중 한 명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동환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