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특례시는 민간임대주택 회원모집와 관련 임차인 모집이나 분양인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하는 데 대해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보하는 등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가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최근 불법 현수막과 홍보관 운영 등을 통해 민간임대주택 관련 허위 광고를 퍼뜨리는 행위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빈발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2027년 준공한다’며 그럴듯한 계획을 내세운 A 민간임대주택이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회원을 모집한다는 말에 B씨는 덜컥 가입했다. 이후 확인 결과 용인시로부터 사업계획승인도 받지 않은 것을 알고 탈퇴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미 납부한 출자금 중 업무 추진비, 위약금 등을 빼고 나면 환급받을 수 있는 돈이 거의 없는 데다 자격을 유지하려면 추가 출자금까지 내라는 말을 듣고 B씨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시는 이처럼 민간임대주택 회원가입 후 피해를 호소하는 시민들이 담당 부서에 하루 3~5건에서 많을 땐 30건까지 탈퇴 관련 문의를 하는 등 갈수록 증가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들 시민들은 대부분 은퇴자금을 투자하려는 퇴직자나 고령의 어르신이어서 피해를 입을 우려가 크다고 보고 예방 조치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시가 이 같은 입장을 낸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지역 내에서 건설 홍보 중인 민간임대주택 현장은 현재 총 8곳이지만, 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곳은 단 한 곳도 없다고 밝혔다.
투자자나 출자자, 조합원 형태의 회원가입 계약은 관련 법령상 규제가 없는 데다 출자금(가입금) 반환(철회)에 대한 규정도 없어 토지 매입이 원활하지 않아 사업이 지연·변경되거나 무산됐을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당사자가 져야 한다.
용인시는 지난 4월 4곳의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 발기인 또는 투자자(회원) 모집 등과 관련한 실태를 점검한 바 있다. 당시 시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안내문을 공고했지만 이후 7개월 만에 오히려 4곳이 더 늘어나면서 피해자도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민간임대주택 회원으로 한번 가입하면 탈퇴가 쉽지 않고 해약할 때 손해를 볼 수 있다”며 계약할 때는 가입자에게 불리한 사항은 없는지 확인하고, 사업이 장기화되면 분담금 상승과 내부 분쟁 등으로 인한 정신적·금전적 피해가 클 수 있다며 신중하게 가입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용인=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