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 교사 1심서 무죄… 정범 김진성은 벌금

입력 2024-11-25 14:39 수정 2024-11-25 15:16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열린 위증 교사 혐의 제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제33부(부장 판사 김동현)는 이날 위증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게 “공소 사실은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고 위증 교사에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 교사 정범(범죄 행위를 실행한 사람)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진성 씨에게는 위증 일부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씨와 통화할 당시는 김씨가 증언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증언할 것인지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 대표가 각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대표가 김씨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 즉 교사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씨에게 변론 요지서를 제공하겠다고 한 발언 등이 방어권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전체 발언을 종합해 볼 때 위증 교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앞서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누명을 썼다고 말했다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김씨에게 접촉해 “'나를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기 위해 김 전 시장과 KBS 간 야합이 있었다'라고 위증해달라”라는 취지로 위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 대표의 요구대로 위증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